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시행 2026. 10. 2. · [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2024.12.20 법률 제20593호에 의하여 2024.2.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