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3조(검증)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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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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