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8조(주의의무)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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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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