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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2020.8.18, 2025.10.1, 2026.9.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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