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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시행 2026. 10. 2.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