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신설 2024.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