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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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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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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