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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장 총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민법」의 적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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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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