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업무 · 시행 2026. 10. 2.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