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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 시행 2025. 10. 1.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