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7조
벌칙 · 시행 2026. 10. 2. ·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1.26>]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7.30, 2017.2.8, 2024.2.13, 2025.4.2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