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 시행 2013. 3. 23. ·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