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 시행 2013. 3. 23. ·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