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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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