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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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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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