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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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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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