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