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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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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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