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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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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