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21.5.18>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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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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