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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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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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