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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0조(배포권)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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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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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