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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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