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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 · 시행 2026. 10. 1. · [본조신설 2013.8.13]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