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 시행 2026. 1. 2. · [제목개정 2008.6.13]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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