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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9조

전파감시 · 시행 2026. 1. 2. ·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전파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