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정당법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