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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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