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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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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