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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당법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24조(당원명부)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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