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6조(탈당원명부)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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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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