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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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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