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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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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