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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당법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정당법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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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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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