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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당법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법 제6조(발기인)

시행 2026. 7. 29. · 공포 2026. 4. 28. · 일부개정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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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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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