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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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