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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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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