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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