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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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