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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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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