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부조직법 · 제4장 행정각부 <신설 2025.10.1>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3.4>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3.4>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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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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