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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부조직법 · 제4장 행정각부 <신설 2025.10.1>

정부조직법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2025.10.1>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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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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