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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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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