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행 2026. 2. 12. · [본조신설 2018.6.12]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