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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4장 기탁금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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