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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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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