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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6장 기부의 제한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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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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