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①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및 후원회인(後援會印)ㆍ그 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및 인계ㆍ인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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