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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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