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ㆍ지급품의서("회계장부등"이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인계하여야 하며,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책임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장부등의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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